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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8.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지인인 B으로부터 “친구가 환전소에서 일을 하는데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카드를 만들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준다고 한다. 카드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8.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OTP 1개를 B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 8. 12.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대화명 “F”)로부터 “불법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송금액의 1.2%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2. 15:00경 부천 G에 있는 HP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배송기사를 통해 배송한 I 명의의 E은행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챗대화내용, 고객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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