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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나35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송파구 L 외 1필지 지상의 N아파트 상가 12개 점포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3. 14. 접수 제22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게 같은 날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H 소유인 서울 송파구 O빌라 501호, C 소유인 서울 송파구 D 가동 209호(이하 ‘209호 주택’이라 한다

), 서울 송파구 P 대지 및 위 N아파트 상가 12개 점포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409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N아파트 상가 116호와 서울 송파구 P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2.경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C에게 2007. 12. 17.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8. 4. 17. C으로부터 그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08. 9. 4.과 2009. 2. 19. C에게 각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78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3. 4. 17. 원고의 청구(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인낙하였다. 라.

C은 자신의 제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1)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동산 : 2009. 7. 2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

), 2009. 7. 29.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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