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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28669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3.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누나이다.

나. 피고는 2011. 3. 18. 원고 또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을1호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금보관증 금액 2억 원 상기 금액을 2011. 3. 18.에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합니다.

보관사유 상기 금액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2011. 5. 17.까지 상환함을 확인함. 이행하지 못할 시 삼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기간은 2011. 6. 17.끼지 상환키로

함. 다.

피고는 2011. 3. 18.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외 7필지 E건물 204호, 205호,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8. 27.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확인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위 채권을 C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는 일체 청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대신 C는 위 채무금이 2억 원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항의 방법으로 성실히 변 제한다.

3. 2016. 6. 27.부터 20개월간 월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한다

(이를 연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 3.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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