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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어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제28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에서 여러 군데 손톱에 의한 상처와 멍이 들어 있는 자국이 확인되고 다음날 피해자가 대퇴부위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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