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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의사 I 작성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이 2016. 5. 24.로 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 날이고, 상해의 원인은 ‘ 손톱에 다친 상해’ 로, 병명은 ‘ 우완 관절 부, 전박 부, 안면 부, 배부 다발성 찰과상 ’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 우 측 근육, 전박 부, 코 주위, 등의 다발성 표피 박탈상 ’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진단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경위, 내용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코 아래, 오른팔과 손등, 목 아래 등 부위 등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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