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2:40경 김해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살인미수, 상습협박으로 처벌해달라, 무조건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51경 위 장소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고경위를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너거 잘해라, 이 씨바 패 죽이고 싶네 좆만한게”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가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