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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5가단1140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C 임야 3단 7무보 중 별지 도면 ㅎ¹, ㄱ², ㄴ², ㅌ¹, ㅍ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가 2007. 4. 1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8. 1. 실효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E(2002. 2. 15. 사망)은 1975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년 정도 경작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ㅎ¹, ㄱ², ㄴ², ㅌ¹, ㅍ¹, ㅎ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1㎡(200평, 이하 ‘(나)부분’이라고만 한다)에는 망 E과 원고가 순차로 경작해온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ㄱ², ㄱ, ㄴ, ㄷ, ㄴ², ㄱ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75㎡(이하 ‘(다)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야산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진입하기 위하여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 후 망 E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의 일부를 순차로 경작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망 E에게 매도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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