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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6965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 D의 공동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 E 대 450.2㎡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1. 피고와 F 공동명의로(각 1/2 지분) 2016. 12.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중개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원고에게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음에도, 동생인 소외 G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매도인인 D와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500,000원(= 3,100,000,000원 × 0.5%)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중개보조원 H의 알선으로 매수하였으나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기도 한바,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ㆍ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등).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ㆍ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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