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J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588호로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26.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146,492,85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4.부터, 2,045,492,855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J조합은 이 사건 회사와 각자 위 돈 중 273,862,05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172,862,059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각 2012.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의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6. 19. 이 사건 회사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사건 회사와 K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963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3나1800, 대법원 2013다93319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조정조서, 인낙조서, 화해조서, 일부 승소 판결, 판결 등)에 의한 채권 및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3,162,887,867원[하자보수보증금 2,146,492,855원 및 이자 1,016,395,012원(101,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2014. 5.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45,492,855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5.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