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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나32396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아파트 5개동 32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실시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21.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928 하자보수금 등, 2016가합56676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담당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쳐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811,238,22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나머지 610,238,22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각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587,803,061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 및 하자보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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