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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환송후 원심 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후 원심 판결의 주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7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5.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6.부터,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각 2012.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45421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4.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15531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11. 13.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2.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금 183,600,000원 및 2014. 12.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03,833,403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등 합계 287,433,40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22,843,349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을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 264,590,05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환송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5592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됨을 전제로,'원고는 피고에게 49,985,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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