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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길 65에 있는 숭인 119 안전센터 앞 이면도로를 보문 치안 센터 방면에서 종로 청계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많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2 세) 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정 릉 2동 이하 불상 앞 도로부터 위 숭인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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