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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20:4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평내동’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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