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자백 ㆍ 반성, 동종 전과,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마약사범 검거 공적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공적이 추가로 발견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