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범 검거 등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이 지인을 독려하여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된 수사 협조를 하였다’ 는 취지의 수사 공적 서가 추가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횟수, 기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유통에까지 관 여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