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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9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커넥터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B회사 사장으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계약, 통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커넥터 120,000개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커넥터 1개의 가격이 미화 0.007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0.04불로 높게 신고하여 실제 커넥터 가격을 미화 840불이 아닌 미화 4,800불로 높게 신고하였으며, 이때부터 2013. 8. 6.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40,486.70불임에도 불구하여 미화 202,435불로 높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고가로 신고된 수입신고자료를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에서 업체를 납득시키는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커넥터 40,000개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커넥터 1개의 가격이 미화 0.02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0.12불로 높게 신고하여 실제 커넥터 가격을 미화 800불이 아닌 미화 4,800불로 높게 신고하였으며, 이때부터 2014. 12. 23.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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