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C과, 다른 사람에게 대포 중고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3. 12. 13.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850만 원을 주면 대전에 있는 자동차 업자로부터 대포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