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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6 2011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B을 판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이유

....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AA그룹과 CU 간의 이면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그룹 컨소시엄은 2002. 10. 28. 예금보험공사로부터 AQ 주식 3억 6,210만주(발행주식 총수의 51%)와 콜옵션 1억 1,360만개(발행주식 총수의 16%)를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식 1주당 가액 2,274.65원(합계 8,236억 5,076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콜옵션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② AA그룹 5개 계열사와 CU, CV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계약서 4.4.1.(c)에서는 위 콜옵션의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4.4.1(c) 본 계약 4.4.1(b), (d)에 의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가격에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양도할 수 있다

(‘Option Premium'). * Option Premium = S × N × KRW 274.65 (주당) * S = Pro-Rated Additional Shares를 양도하는 당사자(Option Holder)가 Closing Date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N = Option Holder가 양도하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Option Holder가 소유하고 있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으로 나눈 부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콜옵션의 가액은 약 875원(세금 포함 시 약 1,116원)이다.

그러나 위 컨소시엄 계약서 4.4.1.(d)에서는 CV, CU가 주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중인 AQ 주식을 AA그룹측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4.4.1.(c)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다.

③ AA그룹 컨소시엄 구성원인 CU는 2003. 12. 1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AQ 주식 24,850,000주와 콜옵션 7,796,078개 전량을 합계 60,958,000,000원(1주당 가액 약 2,453원)에 AR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CU와 AR 사이에 정해진 위 주식매매대금은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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