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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8두2712 판결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7313 (2008.0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서3859

제목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가 원고의 지휘를 받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처분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8두2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황☆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8. 1. 11. 선고 2006누27313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9. 30.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쟁점 1 내지 3 금액을 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AA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달리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 소정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AA산업의 주식 전부를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나BB가 선임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CC가 원고의 지휘를 받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에서 정한 현금자산의 인출을 위해 AA산업의 회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를 AA산업의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AA산업의 임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원고가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합의서에서 정한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AA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AA산업과 신현식 사이의 매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주식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는 원고가 여전히 AA산업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어 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그 등기 원인일자(1999. 8. 1.)에 불구하고 원고가 AA산업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로서 매매대금이 입금된 1999. 8. 23.경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거래 당시 원고는 AA산업의 주주가 아니어서 AA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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