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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107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71,836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가설, 철거, 발코니 확장, 샷시, 벽체몰딩천정 등 목공사, 확장부분 전기공사, 도장, 도배, 바닥, 도어필름 등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6. 2. 디자인을 변경하여 위 공사대금을 6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다시 디자인을 재변경하여 위 공사대금을 75,027,59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남편인 D(D,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위 공사내용을 탓하며 위 공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6. 23. 원고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공사를 중단한 채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전체 가설철거공사, 발코니확장공사 중 미장, 난방 등 설비 및 바닥공사, 미장공사, 샷시, 화장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소외인이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4. 6.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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