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71,836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가설, 철거, 발코니 확장, 샷시, 벽체몰딩천정 등 목공사, 확장부분 전기공사, 도장, 도배, 바닥, 도어필름 등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6. 2. 디자인을 변경하여 위 공사대금을 6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다시 디자인을 재변경하여 위 공사대금을 75,027,59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남편인 D(D,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위 공사내용을 탓하며 위 공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6. 23. 원고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공사를 중단한 채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전체 가설철거공사, 발코니확장공사 중 미장, 난방 등 설비 및 바닥공사, 미장공사, 샷시, 화장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소외인이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4. 6.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