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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5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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