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66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34,025원과 그 중 52,274,27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34,025원과 그 중 52,274,27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