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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07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30,000원 및 그중 1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8,53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강원 인제군 B 소재 C부대 시뮬레이터 시설공사를 총공사대금 1,603,508,000원에 도급주었고, A은 2014. 4. 30. 원고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87,430,000원, 공사기간은 2014. 4. 18.부터 2014. 6.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4. 5. 20.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자인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토문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통보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는데(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문의 ‘시행일자’는 2014. 4. 25.이나, 위 공문이 ‘접수’된 일자는 2014. 5. 20.이다),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자인 원고의 공사비 기성금을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는 데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A 명의로 작성된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A과 원고는 2014. 9.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350,531,696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14. 9. 말경 완공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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