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7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C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니기미 십할 경찰이면 다가, 십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