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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3. 5. 2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음주상태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오븐에 꾸운 닭 앞길에서 약 2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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