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위 C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단속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9. 00:1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음주단속 업무를 하던 위 C에게 다가가 “C, 따라와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C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C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안전계 외근 근무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음주단속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식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