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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3고정2717 판결
모욕
사건

2013고정2717 모욕

피고인

노동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4. 1.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 : 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5 % 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중에게 " 니기미 십할 경찰이면 다가, 십할 놈 " 이라고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윤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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