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3고정2717 판결
모욕
사건
2013고정2717 모욕
피고인
노동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4. 1.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 : 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5 % 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중에게 " 니기미 십할 경찰이면 다가, 십할 놈 " 이라고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윤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