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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4. 0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하차하여 구토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2014. 9. 초순경 2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로데오거리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B를 만나 어머니가 병환 중이라는 개인 사정을 알리며 위 차량의 운전자가 B이었던 것처럼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B로 하여금 2014. 9. 19. 10:09경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적발장소인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청을 받고 2014. 9. 19. 10:09경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이 적발장소인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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