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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6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 비육 암소 조금 젊은 것은 생체 킬로그램 당 9,500원에 2마리 가져가고, 나이 많은 소는 8,300원에 사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소를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비육 암소 3마리를 인도 받고도 그 대금 16,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두 번째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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