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9. 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 C와 함께 충북 보은 군에 있는 한우마을 조성사업에 각 4,200만 원씩 투자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 문제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겠다.
가압류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600만 원이 든다.
각각 부담을 하자. 네 비용으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압류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식당 개업을 하는데 그 식당에 암소 5마리를 팔아라.
소를 팔아서 2~3 일 내에 바로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위 식당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태였으며, 위 식당의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암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 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암소 3마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달 16. 경 소 값으로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