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9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물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4. 29.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9. 새벽 무렵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앞에 이르러 축사 안에 있는 암소의 생식기에 팔을 집어넣을 생각으로 축사 출입문 아래 틈을 통해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동물 보호법위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의 축사 안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암소 3마리를 상대로 차례로 위 암소들의 생식기 내에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위 암소들 중 2마리에게 자궁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임신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임신한 암소 1마리에게 자궁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유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5. 14. 자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01:00 경 위 피해자의 축사 앞에 이르러 축사 안에 있는 암소의 생식기에 팔을 집어넣을 생각으로 축사 뒤에 있는 천막 천을 감아올려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