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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7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2:00 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7,800,000 원에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나가자마자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205,013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송아지 3마리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송아지 3마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송 아지 입식자 D 전화통화)

1. 황 인천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송아지 3마리 대금인 78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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