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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0. 16. 선고 2003허367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3.12.10.(4),779]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휘다, 구부리다, 밧줄로 끌다'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WARP'와 '대문, 출입문'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GATE'가 순차 결합한 표장으로서,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WARP' 부분과 'GATE'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노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6. 13. 2003원36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지정상품 ; 공책, 볼펜, 펜 상자, 펜케이크, 전기활자판, 봉랍, 묵주,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핸드북, 글씨, 회화, 브로마이드, 사진, 학습용 모형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6류)

③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12. 14. / 2001-55844

④ 출원인 ; 원고

(2) 인용상표 1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등록번호 ; 제339369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4. 11. 30. / 1996. 5. 13.

④ 권리자 ; 인터내쇼날 비지네스머쉰즈 코포오레이션

⑤ 지정상품 ; 자원배분, 스케줄링, 입출력제어, 데이터관리, 통신관리, 네트워크관리, 진단테스팅 및 타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지원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매뉴얼, 브로슈어, 팸플릿, 학습지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류}

(3) 인용상표 2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등록번호 ; 제136659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86. 1. 29. / 1987. 1. 10.

④ 권리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⑤ 지정상품 ; 팸플릿, 슬라이드필름, 영사된 필름, 플라스틱제 조각, 회화, 캘린더,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잡지, 서적(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핸드북'과 관련하여 선출원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글씨, 회화, 브로마이드, 사진, 핸드북'과 관련하여 인용상표 2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4.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366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6. 13.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와 'GATE'로 분리될 수 있고, 'WARP'만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 "WARPGATE"는 일체분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 'WARP'와 'GATE'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RP'는 일반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WARP'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휘다, 구부리다, 밧줄로 끌다'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WARP'(을 3호증 참조)와 '대문, 출입문'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GATE'(을 4호증 참조)가 순차 결합한 표장으로서,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GATE'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팸플릿'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밖의 지정상품도 대부분 문방구 및 사무기기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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