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 또는 "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는 '휘다, 구부리다, 밧줄로 끌다'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WARP'와 '대문, 출입문'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GATE'가 순차 결합한 표장으로서,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WARP' 부분과 'GATE'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 " " 또는 " "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노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6. 13. 2003원36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② 지정상품 ; 공책, 볼펜, 펜 상자, 펜케이크, 전기활자판, 봉랍, 묵주,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핸드북, 글씨, 회화, 브로마이드, 사진, 학습용 모형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6류)
③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12. 14. / 2001-55844
④ 출원인 ; 원고
(2) 인용상표 1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339369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4. 11. 30. / 1996. 5. 13.
④ 권리자 ; 인터내쇼날 비지네스머쉰즈 코포오레이션
⑤ 지정상품 ; 자원배분, 스케줄링, 입출력제어, 데이터관리, 통신관리, 네트워크관리, 진단테스팅 및 타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지원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매뉴얼, 브로슈어, 팸플릿, 학습지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류}
(3) 인용상표 2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136659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86. 1. 29. / 1987. 1. 10.
④ 권리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⑤ 지정상품 ; 팸플릿, 슬라이드필름, 영사된 필름, 플라스틱제 조각, 회화, 캘린더,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잡지, 서적(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핸드북'과 관련하여 선출원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그림엽서, 노래책, 달력, 서적, 카탈로그, 팸플릿, 글씨, 회화, 브로마이드, 사진, 핸드북'과 관련하여 인용상표 2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4.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366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6. 13.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와 'GATE'로 분리될 수 있고, 'WARP'만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 "WARPGATE"는 일체분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 'WARP'와 'GATE'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RP'는 일반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WARP'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휘다, 구부리다, 밧줄로 끌다'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WARP'(을 3호증 참조)와 '대문, 출입문'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GATE'(을 4호증 참조)가 순차 결합한 표장으로서,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GATE'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팸플릿'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밖의 지정상품도 대부분 문방구 및 사무기기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