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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5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C' 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평소 자신을 자주 처 다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야,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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