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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22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0. 공사 완료 및 정산합의를 하면서 담보책임면제 및 상계금지의 각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0. 공사 완료 및 정산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은 그 문언상 민법 제492조 제2항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책임면제 및 상계금지의 각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위 기재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소위 ‘부제소 합의’)로 볼 여지가 있고,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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