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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 원장실에서 저녁식사 시간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지압봉을 던져 피해자 C의 다리에 맞추고, 위 지압봉 파편이 피해자 B의 턱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진술

1. 안마기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아닌 바닥을 향하여 이 사건 안마기를 던졌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 C을 향해 안마기를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마기 내지 깨진 안마기 파편에 맞게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부근 바닥을 향해 안마기를 던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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