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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49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년 말경부터 C(여, 48세)을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년 초경부터 2006. 9.경까지는 대구 동구 D아파트 202동 506호에서,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는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7호에서, 2007. 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에서, 2012.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위 D아파트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G(여, H생), 그 남동생인 I(J생) 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년 봄경 위 D아파트 202동 506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속옷을 다시 입혀주며 “더 자라. 좀 있다가 밥 먹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난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벌려보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눈을 뜨자 “더 자라. 더 자라.”고 말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다른 방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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