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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4767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96,000원, 원고 B에게 31,21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와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부담금 지급 1) 원고 A은 2015.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중 E호(전용면적 59㎡)에 관하여 부담금을 총 197,47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중 F호(전용면적 84㎡)에 관하여 부담금을 총 260,104,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제7조

5. 특약사항’란에 검정색 부동문자로 ‘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조항을 포함하여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글자 크기가 더 크고, 색상도 검정색이 아니라 하늘색인 부동문자로 ‘본 계약의 부담금 총액은 확정부담금임을 인지한다

’(이하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된 고무인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별지 청구내역표 지급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표 기재 해당 조합원부담금을 각 지급하였다(원고 A 합계 23,696,000원, 원고 B 합계 31,212,000원). 다. 피고의 추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8. 1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부담금 부과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서 변경'의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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