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50730
조합비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G 일대에 737세대의 지역주택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7. 8. 18.경부터 2017. 8. 24.경 사이에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이름 계약일자 조합원 분담금(원) 행정용역비(원) 합계(원) 1 A 2017. 8. 24. 62,040,000 13,000,000 75,040,000 2 B 2017. 8. 21. 64,460,000 14,000,000 78,460,000 3 C 2017. 8. 24. 66,820,000 14,000,000 80,820,000 4 D 2017. 8. 18. 66,820,000 14,000,000 80,820,000 5 E 2017. 8. 18. 70,720,000 14,000,000 84,720,000

다. 원고들은 위 나.

항과 같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의 추진위원장이었던 H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안심보장제 보증서 목적물 : 부산 금정구 G 일원 아파트 보장내용

1. 2017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목표. 단, 2018년 3월 내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

2. 시공사 선정과정 중 1군 시공사 미 추천시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자에 한해 상기 항목의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조합원 가입계약자의 개인사유 및 자격요건의 문제로 인한 해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서는 피고의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1항의 경우로 환불시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최종 선정은 임시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거하여 선정됩니다.

피고 추진위원장 H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는"‘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총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