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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9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87 (오금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C(여, 20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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