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6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유류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F를 통해 다음 날 탱크로리 유류 차 4대 분의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들에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 받아 기 센 에너지에 대한 기존 미지급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F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경 유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880만 원, 2,960만 원 합계 8,8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D 주유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류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E에게 “ 탱크로리 1대 분의 대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5대 분의 유류를 모두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3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87』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J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