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 46-1 외 2필지상 ㈜석강태양광발전, ㈜왕대태양광발전, ㈜대자연태양광발전, ㈜성곡태양광발전, ㈜남율태양광발전, ㈜고조선태양광발전 이하 위 6개 회사를 ‘태양광발전사업자’라 한다
등 6개 태양광발전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2년경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는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2)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기술용역계약서 계약당사자 : 갑(피고), 을(원고) 용 역 명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46-1의 2필지 (태양광발전소 업무관련) 도급금액 : 일금 이억육천백오십만원정 (\ 26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2014년 10월 27일 ~ 은행기성시 지급 도급내용 : 기초토목비용, 토목설계변경비용, 건축설계변경비용, 마을민원비용, 묘지 이장비용, 소나무벌목비용, 소나무반출협의비용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 일금 육천오백오십만 원정(\6,1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3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제13조 특약의 각 호와 같다.
제5조 (계약의 변경)
1.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 공사계획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