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회사로 2015. 8. 6. 피고와 충북 옥천군 C 지상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태양광발전소설비(상업용) - 발전소명: B 태양광발전소 - 용량: 200kw급 - 가격: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44,000,000원 - 잔금: 중도금 36,000,000원은 허가증 발급시 지불하고, 최종 잔금 360,000,000원은 공사 완공 즉시 지불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다.
공사 중 피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인, 허가 및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
- 현재 위 설치장소의 토지를 조건부 매입키로 하였으나 토지매입 확정 후 피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매입한 토지를 피고로부터 지체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한다.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발주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자) 원고는 계약서 및 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을 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제품의 변경시 합의하여 동등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제7조(공사기간의 연장)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인허가, 민원, 불가항력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부적합한 공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 중 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계약금) 계약금 및 인허가 착수금은 발전사업 허가비용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