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2:5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 자동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틈으로 노끈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걸고 이를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3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