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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204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32세손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종중은 E의 첫째 아들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자 회장이다.

나. 현재 피고 종중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1 1996. 6. 28. 1996. 6. 17.자 명의신탁 해지 2 “ “ 3 “ “ 4 “ “ 5 “ “ 6 “ “ 7 1997. 7. 22. 1997. 6. 15.자 매매 8 “ “ 9 2003. 1. 16. 2003. 1. 15.자 명의신탁 해지 10 “ “ 11 2003. 3. 15. 2003. 2. 25.자 명의신탁 해지 2) 이 사건 제2부동산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1 1965. 5. 10. 1953. 8. 15.자 매매 2 1965. 5. 28. 1956. 5. 1.자 매매 3 1989. 7. 4. 1989. 7. 4.자 증여 4 “ “ 5 “ “ 6 “ “ 7 1986. 3. 6. 1958. 12. 7.자 매매 8 1988. 1. 21. 1987. 8. 17.자 증여 9 1999. 4. 27. 1999. 4. 22.자 증여 10 1966. 12. 13. 1966. 12. 10.자 매매 11 1971. 12. 20. 소유권보존등기 12 1971. 12. 20. 1953. 12. 10.자 매매 13 1990. 4. 20. 1990. 4. 20.자 증여 14 1988. 9. 19. 1988. 9. 19.자 증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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