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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13. 선고 2019나7856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78564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피항소인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소216600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5.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5.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3,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로 피고 차량이 직진한 F아파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한 G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를 직진하는 피고 차량이 소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F아파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 도로를 통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간 다음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과속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볼 것인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해 순간적으로 다소 앞서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해 위 사거리 교차로에 현저하게 먼저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5% : 25%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 금액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3,325원 및 그 중 ① 제1심 인용금액 689,995원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793,330원(= 1,483,325원 - 689,995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판사 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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