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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6401
구상금
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I은 J 이륜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K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3. 5. 8. 21:5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 편도 1차 )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N이 부상을 당하였고, 원고는 2019. 5. 23.까지 N에게 치료비, 손해 배상금 등으로 보험금 9,538,8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15. 피고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라.

I은 2017. 4. 9. 사망하였고, 피고 및 선 정자들은 I의 상속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쪽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소로를, 피고 차량이 대로를 각 운행 중이었던 점, 원고 차량이 오른쪽 차량인 점,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은 70: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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