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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5:45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D(54 세) 소유인 시가 1,958,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 C 건물 7 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물건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대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손괴하는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5:35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뒷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25 세) 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21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1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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