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4:2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나무틀이 휘어져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약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피해자 공소장에는 H을 피해 자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 자체로 보거나 증거기록을 보면, H도 피해 자임이 분명 하다고 보여 정정한다.
H(25 세) 이 “ 선생님, 문을 부순 사실이 있으신 가요, 바로 앞이니까 한 번 확인만 해보시게요.
”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H과 함께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H의 현장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경위인 피해자 J(53 세) 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이동시키자,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관련)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