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 B 전 2,608㎡는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소유였는데, 1997.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C의 자녀들인 D가 1044/2608 지분을, E과 원고가 각 782/2608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그 후 E과 원고가 2004. 4. 19. D의 위 토지 지분 중 각 522/2608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결국 원고와 E이 위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위 토지는 2014. 11. 10. 평택시 B 전 1,643㎡ 및 F 전 306㎡, G 전 3㎡, H 전 604㎡, I 전 5㎡, J 전 4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을 K 유한회사에 1,380,326,692원에 양도하고 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 6. 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961,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8. 31. 원고의 이 사건 전체 토지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4,272,361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1.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 청구금액 중 113,581,110원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원고의 부친이 자경한 기간과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위 경정 청구금액 중 180,691,251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